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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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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배우 유아인(엄홍식). 정유진 기자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배우 유아인(엄홍식). 정유진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성형외과 등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으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지난해 1월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흡연 후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아인은 지난 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으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맥스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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