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의 계속된 독자 활동에 법원이 다시 한 번 제동을 걸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2부는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간접강제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뉴진스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행위 한 번 할 때마다 1인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 의사를 밝혔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올해 1월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 3월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뉴진스가 홍콩 공연을 강행하자 어도어는 지난 달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뉴진스는 다음 달 5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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